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60,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지급의무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C 차고지 노선에서 인천 서구 D 차고지 노선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5.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5.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1,260,782원(=96,246원 ×117일)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2015. 1.분 임금은 2,983,635원, 2015. 2.분 임금은 2,916,338원, 2015. 3.분 임금은 3,211,063원이다. 위 3개월분 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른 항목에서는 그 금액이 동일하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유사한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에서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 3개월 중 1일 평균 가장 적은 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 2015. 1.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1일 임금을 계산하면 96,246원(=2,983,635원÷31)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다만, 2015. 1.분과 2015. 3.분 기본급이 각 1,356,857원인 반면, 2015. 2.분 기본급은 1,233,506원이다. 이는 2월의 일수가 28일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