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가단77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7. 9. 20.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E 대 2746.1m², F 대 399.7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은 2012.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들은 2015. 2. 6.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 위 집행법원에 D에 대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합계 14,386,997원(원금 12,192,371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5.부터 2014. 12. 2.까지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2,194,626원의 합계)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5. 2. 6.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17,217,685원 중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 G에게 4,116,666원, 같은 H(선정당사자)에게 12,844,512원을 각 배당한 다음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700,893,21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채권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D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은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지만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가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지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에 의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고, 퇴직금 채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⑴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2011. 3.경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이 10,244,286원(근무기간 2004. 10. 19.부터 2009. 6. 21.까지)이고, 2008. 10.분 미지급 임금이 1,948,085원임(합계 12,192,371원)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1. 5.경 이 법원 2011카단5203호로 D 소유의 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E 토지 등에 대하여 위 퇴직금과 2008. 10.분 임금 채권 합계 12,192,37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은 위 ⑴항 기재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대표이사였던 J는 1995. 3. 17.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었는데 2007. 8. 1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2009. 12. 1.자로 D의 직장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0. 6. 10.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스스로 2004. 10. 19.부터 J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K에서 J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은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그것이 아니라 I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의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미지급 임금(2008. 10.분) 부분은 가사 사용자가 D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6. 10. 퇴직한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도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이 D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그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사 D이 원고에게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우선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