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명부상 소유권 등록명의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C(B)'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아파트 진입 노상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과적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의 50% 상당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69,690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상호 간에 더는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C(B)' 명의로 2,999,000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였는데,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1일 135,000원, 월 2,970,000원(1개월 근무일수 22일)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C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이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2. 12.경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32,670,000원(= 월 2,970,000원 × 11개월)과 2015. 1. 1.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매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E으로, 피고 회사는 E에게 피고 회사 명의만을 대여해 주고 E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송업무에 관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송업무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운송거리와 운송물량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받고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위탁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기기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위 운송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제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지정받아 운수회사, 상차지, 운송 물건, 하차지, 중량, 운임, 기름지역, 리터 및 주유금액 등 항목이 기재된 일일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운송업무에 사용된 이 사건 화물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운송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소정의 금액과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주유비와 도로비 등 제반 비용을 원고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6. 8.경 예산서무서장으로부터 상호명 B의 사업자로 E 명의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도 원고 소속 사업장명은 B, 사업주 성명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E의 대리인인 F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B의 사업자는 E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계좌이체방식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일단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보전 및 기존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일괄 정산함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합의로써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2. 12.경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