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단566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