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12
판결선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A동 1706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분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04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에 대한 각 진술 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통장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연봉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피고인이 인정하는 J은 제외)과 피해자들 주장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특약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연봉의 차액은 중국에서 자금이 유입되 면 2014. 8. 1.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자금유입이 무산된 이상 피고 인에게 차액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특 정 금액으로 확정하고 연봉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은 중국에서 자금이 유입 되면 2014. 8. 1.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 법 제43조), 임금채권은 그 성질상 발생에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과정, 계약에서 확정한 연봉액 중 일부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된 연봉 액이 피해자들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특약은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일시 유 예하는 임금 지급 기한에 관한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이 무산된 이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한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E, I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합의된 연봉 액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특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 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가사 특약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미지급 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