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69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7, 19, 20, 32, 37, 53, 61, 72, 85,86, 88, 95, 99, 101, 116, 156, 160, 166, 167, 173, 175, 176, 195, 196, 232, 233,237, 23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