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D, D동 901, 9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 용역업자인 피고인 A에게 경비용역 업무를 도급 주었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G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 임금 940,000원, 2014. 8. 임금 2,730,000원, 2014. 9. 임금 4,200,000원, 2014. 10. 임금 2,800,000원, 2014. 11. 임금 3,920,000원, 2014. 12. 임금 3,360,000원, 2015. 1. 임금 1,960,000원 등 합계 19,9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위 1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가 고용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 임금 940,000원, 2014. 8. 임금 2,730,000원, 2014. 9. 임금 4,200,000원, 2014. 10. 임금 2,800,000원, 2014. 11. 임금 3,920,000원, 2014. 12. 임금 3,360,000원,2015. 1. 임금 1,960,000원 등 합계 19,9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