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04,2015
판결선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204
피고인은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B'의 사용자로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사업장 제조공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5. 4.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880,000원 및 퇴직금 1,62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03,47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9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제조공장을 둔 '주식회사 B'의 사용자로서, 2011. 2. 1.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4. 12.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9,000,000원(매월 1,500,000원) 및 2015. 6.분 임금 1,450,000원 등 임금 합계 10,450,000원과 퇴직금 3,883,888원 등 총 합계 14,333,88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0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G의 진정인 2차 진술서
각 미지급명세서
2015고단8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미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히 고액으로서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불이행으로 2004. 7. 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래로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 체불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1건의 벌금전력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