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41
판결선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0.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6,461,560원, 퇴직금 16,255,19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321,320원 및 퇴직금 합계 24,358,97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여명세서 등, 각 체불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3,400여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59,760원, 퇴직금 4,626,060원을 그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