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21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1에 있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차체 등 생산, 부품 공급 및 도장 등을 하도급받은 각 협력업체의 운영자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위 한국지엠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4. 6. 19.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에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각각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한 뒤 그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없자 2014. 6. 27.경부터 2014. 7. 1.경까지 금속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405호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I'이라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K 주식회사'라는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상가 114동 205호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M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 807호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O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에이동 1005호에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Q'이라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에도 그 전부가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임을 전제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 요구사항의 대부분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가 아니다.
금속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간과 장소는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영상황 등으로 참석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금속노조의 교섭위원이 과다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근로조건 등이 상이하여 개별교섭이 아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들은 금속노조로부터 9차례에 걸쳐 교섭요구를 받았으나 그 중 5차례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4차례는 회신을 하긴 하였으나 예정교섭일 전날 등 그 직전에 불참 회신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교섭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밝히지 아니한 점, ② 금속노조에서 단기간에 교섭일시를 여러 차례 통보하여 피고인들이 교섭준비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교섭일 내지 시간, 장소는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체교섭요구안의 분량이 방대하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교섭일시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회신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막연히 '상황이 개선되면 교섭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회신하였을 뿐인 점, ③ 단체교섭요구안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요구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응하여야 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이는 점, ④ 단체교섭요구안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닌, 단지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들로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단체교섭요구안 중에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인들은 ①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요구에 제대로 회신을 하지 않거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일부 피고인들이 뒤늦게 개별교섭을 이유를 추가로 들면서 집단교섭요구에 대하여 불가 회신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부 개별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정당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