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5. 선고 2015고정28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70,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5.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