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70,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5.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