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8. 선고 2015고정34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3호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물류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위 회사의 청라공장에서 2012. 5. 3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43,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559,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근로자 E의 불처벌의견서 및 2016.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F의 불처벌의견서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