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5.경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월급제 기사로 고용되어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임금 1,9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2013. 10. 24. 무렵 그때까지 해 오던 크레인 기사 업무를 그만둘 만한 별다른 사정 또는 그 이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에 관하여 논의한 사정은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3. 10. 24. 종료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래 3. 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원고가 D,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으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와 달리 원고가 위 같은 날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고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사 결과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행위가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그 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고약949호로 약식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2013. 10. 24. 그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3. 10.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9. 27. 인천 동구 G에 있는 H 현장에서 동부제철 철골설치작업 중 과실로 현장에 있던 인부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피고는 그로 인한 치료비 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비사용료로 지급받았고, 또한 그곳 현장소장 I가 위 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위 작업에서 배제시키자 대신 작업에 투입할 일당 기사를 고용하는데 1,350,000원을 들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2,4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3. 4. 5.경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어 크레인 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13. 문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문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 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J 목수 작업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던 중 속고가 무너지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고는 그로 인하여 속고 재설치 비용 1,200,000원을 부담하였고, 또한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원고가 위 작업에서 배제되자 이를 대신하여 2013. 7. 8.부터 11. 20.까지 위 작업에 투입할 일당 기사 K 등을 고용하는데 3,380,000원을 들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4,5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12. 자신이 사용하던 35톤 크레인의 엔진 볼을 고의로 해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그 다음날 2013. 10. 13. 위 크레인으로 김포 한강신도시 J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엔진 볼이 해체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다시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위 공사현장 도착 시간이 3시간 30분가량 늦어졌으며, 피고는 그 동안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의 인건비 1,200,00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비사용료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24. 목수 L의 부천 작업현장에서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으로 크레인을 위험하게 운전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와 L가 언쟁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피고는 위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의 인건비 1,460,000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9,680,000원{= 위 (1)항 기재 손해 2,450,000원 + 위 (2)항 기재 손해 4,570,000원 + 위 (3)항 기재 손해 1,200,000원 + 위 (4)항 기재 손해 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피고의 2011. 9. 27.자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7. 이후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바 있는데, 피고로서는 그 때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을 제6호증의 2 계산 내역이 을 제8호증 기재 금액과 들어맞지도 않을 뿐더러 을 제8호증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손해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2013. 6. 13.자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3. 문현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J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보 인양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인양 높이가 보의 높이를 초과하지 못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보를 건드려 그 밑에 보를 지지하고 있던 속고를 무너뜨리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그로 인하여 문현건설과 피고는 속고 원상복구비용을 1,200,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문현건설이 피고에게 의뢰한 다른 작업에 관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현장의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속고 원상복구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현장의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피고는 작업현장에서의 위험을 예견, 방지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했으나 이를 배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작업을 개시하도록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 또한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K 등을 일당 기사로 고용하여 투입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인건비 상당 손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이후에도 매월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미루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전 업무에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사고 이후 피고의 관리 하에 작업 장소를 바꾸어 업무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인건비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40,000원(= 1,20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2013. 10. 13.자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10, 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2. 35톤 크레인을 사용한 후 엔진 볼을 제거한 사실, 피고는 다음날인 2013. 10. 13. 전날 원고가 사용을 마친 위 크레인을 김포 한강신도시 J 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작동하지 않자,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엔진 볼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는데 약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크레인의 현장 도착이 그 만큼 늦어진 사실, 당시 위 현장에는 트럭 및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크레인 미도착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문현건설은 위 트럭 및 인건비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여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장비사용료 정산시 이를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손해 합계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2013. 10. 24.자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 F은 부천시 오정구 N 소재 'O'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들로서 공동하여, 2013. 10. 24. 08:30경 크레인 기사인 원고가 위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크레인 붐대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D는 원고에게 '왜 크레인을 고의로 흔드느냐'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E는 '왜 시간을 지체시키냐'며 발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며, 계속하여 F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며 손바닥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원고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11848호 약식명령이 이루어져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D, E, F의 잇따른 폭행으로 경추, 요추부 및 우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날 위 건설 현장에서의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위 D,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피고에게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840,000원 +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