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운전, 유지보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쟁점 급여 지급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쟁점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쟁점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직책수당, 선임수당, 교통보조비, 성과급
이 사건 쟁점 급여 중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직책수당, 선임수당, 교통보조비, 성과급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선택적 복지비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기간 및 직급에 따른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정직자,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사실 ② 원고들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복권, 유흥비 등 사행성 물품 구매, 미용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등 제한된 항목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 ③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포인트(기본·근속·직급포인트, 정직자,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포인트 지급, 중간 입사자에게는 다음 연도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되,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100%를 부여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50%를 부여)를 각각 부여하였고, 이러한 복지포인트 부여의무는 피고의 취업규칙인 '복지후생규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지급 근거가 있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외식 등 포함)·여행/문화·생활보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고,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결국,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들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간 입사자나 퇴직자를 포함한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그 액수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잔여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로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잔여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산정 종기 다음달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26.부터(원고들은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그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7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매달 25일에 보수를 지급하되, 그 보수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1개월치의 산정분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중 2016. 5.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다음달인 2016. 6. 25.에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위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부가 그 다음달의 25일인 2016. 6. 25.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6. 6. 26.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