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45
판결선고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1,915,265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95,120원 및 퇴직금 6,000,891원 등 합계 8,911,2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120,6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장기간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