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8
판결선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경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5. 12. 24.까지 일한 D의 2015. 2.분 임금 1,994,712원, 2015. 9.분 임금 1,906,440원, 2015. 10.분 임금 1,906,440원, 2015. 11.분 임금 1,906,440원, 2015. 12.분 1,377,876원 합계 7,097,1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0.부터 2015. 12. 24.까지 일한 D의 퇴직금 6,60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통장거래내역 사본(2012. 9. - 2013. 7.)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퇴직금 산정기간을 다투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으나 대기업 제품의 매출감소에 따라 부품공급량이 줄어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재판진행 도중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재판진행과정에서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