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94
판결선고
2016. 7.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빌딩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2.경 위 주식회사 C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E을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2015. 6.초경 B에게 피고인 A의 명의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 2.경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
피고인 C는 2015. 4. 2.경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초경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H), 각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보고, 파견근 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그에 첨부된 고용보험자료와 문답 서,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근로자파견사업신규허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단,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각 통장거래내역(개인, 법인), 현금수령증(H), 구인광고내역, 계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15조(명 의대여의 점)(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부정한 방 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 조 제3호, 제15조(명의대여의 점)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관련 법령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C가 폐업한 점, 피고인 A, B는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