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단37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8L 소재 C을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5.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921,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4,025,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915,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