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58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60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89,904원 및 퇴직금12,768,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