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7
판결선고
2016.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8,792,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33,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67,622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준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H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