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근로자(F, G 제외), H, I, J, K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45,2017
판결선고
2017.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선고유예(징역 6월) 등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빌딩 8층에 있는 M(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778,6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월분 임금 5,230,880원, 2015. 9월분 임금 1,110,860원 합계 6,34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G)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빌딩 8층에 있는 M(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23.까지 및 2014. 8. 1.부터 2015. 8. 13.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 월분 임금 1,183,130원, 퇴직금 11,654,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근로자들(F, G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6. 6. 25.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5,072,64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1. 1. 4.경부터 2016. 9.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8,903,260원(2016. 4.분 임금 4,632,020원, 5.분 임금 4,759,030원, 6.분 임금 4,709,030원, 7.분 임금 4,632,020원) 및 퇴직금 72,924,912원, 2014. 6.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11,456,850원, 2015. 2. 2.경부터 2016. 5.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7,260,33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각 기재된 근로자들(F, G 제외) 및 H, I, J, K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417 판결 참조)
각주2) 피고인이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그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판시 모두 전과와 위 판결 확정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판시 제2죄는 2016. 4. 8.에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죄와 2016. 4. 8.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고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기간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