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819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근로자(F, G 제외), H, I, J, K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