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7.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1월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098,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69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9,962,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 소)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