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08
판결선고
2016.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상가 212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 H, I, J이 2015. 10. 13.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민주버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자 2015. 10. 22. G, H에 대해 승무정지, I과 J에 대하여는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는 전보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및 같은 날 20. 2일간 비번인 근로자들을 위 F㈜ 사무실로 소집하여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를 분할매각할 것이라며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기존 노조 가입자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근태현황, 차량운행일보, 조합탈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입 불이익 제공 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등 부당 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