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귀금속 제련, 정련)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1. 3.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0,500,000원(2015. 6월 1,500,000원 + 7월 1,500,000원 + 8월 1,500,000원 + 9월 1,500,000원 + 10월 1,500,000원 + 11월 1,500,000원 + 12월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79,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16.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므로(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과 사이에 추가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이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민사상 합의 내지 미지급 임금의 정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탄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상,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