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17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전자기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3. 6.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2,35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계 42,209,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429,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8. 근로자 D, E, F, G, H가, 2016. 9. 6. I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