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85
판결선고
2017. 1. 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E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9.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E한국노총노종조합이 2016. 3. 10.부터 2016. 3. 29.까지 4차례 요구한 임금교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택시요금 인상계획 관련 인천시 담당자 전화통화)
교섭요구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노조측과 사이에 2015. 11.경부터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당시 노조측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조정 및 사납금 증액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노조측은 상급단체측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고, 기존 교섭 입장을 바꿔 노조측의 근로시간 등의 변경 없이 임금인상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인천광역시에 요청한 택시요금인상에 관한 결과 및 시행예고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다시 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측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노조측이 요구하는 임금교섭에 구체적 기한 등을 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노조측의 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노조측이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임금인상안은 영세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액 인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하여 단지 임금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천광역시의 택시요금인상 절차의 경우 당시 구체적으로 요금인상 여부 및 시행시기 등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거부사유가 관계 법령의 시행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는 당시 노조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조측과 교섭을 재개하여 노조측과 사이에 기존 입장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거나 근로형태, 성과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임금인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1.경 최저임금에 미달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한 바와 같이 노조와 교섭하여 위와 같은 지급방안 부분이라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협의하는 등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별다른 기한의 정함이 없이 단체교섭을 장기간 거부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