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355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487,7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65,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41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2,258,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7. 근로자 D, F,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