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717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 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068,490원과 퇴직금 5,491,2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3. 8. 16.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693,5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53,216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3. 근로자 E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5. 15.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