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정4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2,545,759원과 2014. 11. 1.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8.분 임금 1,534,980원, 2015. 9.분 임금 1,500,180원, 2015. 10.분 임금 725,8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06,80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근로자 E,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