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2,545,759원과 2014. 11. 1.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8.분 임금 1,534,980원, 2015. 9.분 임금 1,500,180원, 2015. 10.분 임금 725,8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06,80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근로자 E,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