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102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고용되어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사진보정 및 편집 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2. 4.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4,807,831원(원고의 지문인증기록을 바탕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된 금원), 퇴직금 661,197원 합계 5,469,0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469,0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소,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출근 후 청소, 회의를 하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출근 후 청소, 회의를 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 회의시간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식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휴게시간으로 간식시간 1시간을 주었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점심시간 외 간식시간 1시간을 주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주장 간식시간에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초과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

촬영이 없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지문인증만을 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문인증기록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을 제2호증(근무기간 중 촬영스케줄)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증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각, 조퇴시간 제외

1)

주장

원고가 지각 또는 조퇴하여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날도 있으므로, 8시간에 미달했던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다른 날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1)

주장

원고는 근무 중 파일 관리를 잘못하여 피고에게 4,08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나)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