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25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G에게 303,176원, 원고 H에게 161,097원, 원고 K에게 311,560원, 원고 L에게 300,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G, H, K,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G, H, K, L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상여금)

가.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기적 지급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갑 제2호증 단체협약서, 갑 제3호증 2010년도 임금협정서, 갑 제4호증의 1, 2 각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보면 명시적으로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상여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삼화고속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서에서는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3. 다. 4)에서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무급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 미만의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 해당 지급월의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고, 1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직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급월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지급월 이전 퇴직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위 협정 전반의 유기적, 통합적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언상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이전이나 이후에 상여금 지급월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원고 G, H, K, L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고,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피고는 노동조합과 그간 위 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임금총액을 기초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고, ②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근속수당, 식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포괄임금약정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위 원고들이 포함된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는 '노동조합원의 임금내역과 조정에 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무직 근로자가 월 18일 근무하였을 경우 월 76시간의 연장근로, 월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본 노선수당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 과정에서 개별 노선별 협정편도수를 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선별 편도수당을 정하였다.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운행 노선에 대하여 해당 노선수당액에 실제 운행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정액의 노선수당을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는 노선에 따라 그 거리, 교통상황 등이 달라 정확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버스 노선에서도 도로여건의 변화,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여,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④

그리고 ㉮ 이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행 횟수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승무직 근로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 ㉯ 노선별 가용 편도수는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 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협정노선수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40%를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계산된 노선수당 외에도 대기수당, 입고수당, 임시차수당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특정 노선·시간대 운행의 경우 노선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노선의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는 점, ㉱ 승무직 근로자가 월 18일 승무하였을 경우 운행노선에 따른 노선수당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701,624원(2011년 기준)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앞으로 매년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1년에 56억 4,1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2009년에는 33억 300만 원, 2010년에는 9억 6,300만 원, 2012년에는 1억 1,300만 원, 2013년에는 50억 9,5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 G, H, K,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아래 '소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합계가 1,076,119원(= 원고 G 303,176원 + 원고 H 161,097원 + 원고 K 311,560원 + 원고 L 300,286원)에 불과한 점,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 3월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산정

가)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위 조항에 정한 유급휴일에 휴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 협약 제31조 제6항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H, K, L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반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343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76시간 × 150% +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 50%)인 사실,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5.44시간{= 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76시간 ÷ 18일 × 150%) +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 18일 × 0.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 통상임금에 월별 근속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343으로 나눈 금액과 1일당 9,000원씩 지급된 식대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5.44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3.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금액(= 기존시급 + 근속수당 + 식대수당)과 같다.

다)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원고 G, H, K, L는 별지3. '수당 차액 산정내역'에 기재된 기간 동안의 유급휴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을 구하고 있는바, 해당 월별 유급휴일 근무일수의 1.5배는 '유급휴일수당차액'란 하단의 '일수'란과 같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은 위 별지 '유급휴일수당차액'란 하단의 각 월별 '차액'란 기재와 같고,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 위 별지 '연차수당차액'란 하단의 각 월별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G에게 2012. 3.부터 2012. 9.까지의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 296,375원{유급휴일수당 차액 35,211원(= 2012년 3월분 18,888원 + 2012년 5월분 9,794원 + 2012년 8월분 6,529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261,164원(= 2012년 5월 미지급분 117,524원 + 2012년 9월 미지급분 143,640원)}, ② 원고 H에게 2014. 7.부터 2014. 10.까지의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 113,326원{= 유급휴일수당 차액 18,888원(= 2014년 8월 내지 10월분 각 6,296원 × 3) + 연차수당차액 94,438원}, ③ 원고 K에게 2014년 7월 미지급분 연차수당차액 161,601원, ④ 원고 L에게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 248,934원{= 2014년 10월분 유급휴일수당 차액 12,243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236,691원(= 2014년 9월 미지급분 171,397원 + 2014년 12월 미지급분 65,2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재산정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G, H, K, L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기재 각 표의 '기존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각 해당일자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재산정

(1)

원고 G, H, L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추가 지급받을 퇴직일자 이전 3개월 동안의 유급휴일수당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기재 각 표 중 '재산정'란 우측 '수당차액'란 각 기재와 같고,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연차차액'란 기재와 같다. 위 수당차액 및 연차차액을 기존 퇴직금 산정 당시 계산한 3개월간의 임금에 더한 값은 '합계금액'란과 같고, 이를 92일로 나눈 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정 퇴직금액과 기지급 퇴직금액의 차액은 각 표의 '퇴직금차액'란 우측 '차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K

갑 제17호증의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K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2014. 4. 24. ~ 2014. 7. 23.) 유급휴일수당 62,832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년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837,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유급휴일수당 산정기준(재산정 전 시급 5,236원 × 8시간 × 150%)을 적용하면, 원고 K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유급휴일에 1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 K의 퇴직 전 3개월간 유급휴일수당은 74,316원(= 시급 6,198원 × 8시간 × 150%)이고, 따라서 유급휴일수당 차액은 11,543원이다.

또한, 원고 K이 퇴직 전년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837,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재산정 전 일 통상임금 41,888원 × 미사용 연차일수)을 적용하면, 원고 K은 퇴직 전년도의 연차 중 20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 K의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991,680원(= 시급 6,198원 × 8시간 × 20일)이고,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153,920원으로, 위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3/12는 38,480원이다.

위 각 금액을 앞서 원고 G, H, L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입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의 해당 부분 중 '퇴직금 차액'란 우측 '차액'란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303,176원, 원고 H에게 161,097원, 원고 K에게 311,560원, 원고 L에게 300,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