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에 대한 항소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포시 F건물 412호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2015.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2. 31. 퇴직한 원고 및 선정자 C과 2015. 1. 19. 퇴직한 선정자 E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 등이 원고는 임금 279,040원, 퇴직금 11,306,570원 합계 11,585,610원, 선정자 C은 임금 15,000,000원, 선정자 E는 임금 4,720,000원, 퇴직금 11,084,450원 합계 15,804,450원이라고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010)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 및 선정자 E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선정자 C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존 채권 및 장래 채권을 정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노45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