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5.에야 비로소 근로자 G, H, I, J이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민주버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5. 10. 22.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또는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과 H은 상당기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고 I과 J에 대하여는 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기존 민주버스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G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한 후 근로하지 않았고, 2015. 10. 15.부터는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아 그로부터 약 3개월간 근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에 항의를 하였더니 민주버스 노조 주동자라는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주)의 경우 배차는 이틀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으면 버스운전기사들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점, ③ G이 상당기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체크오프제도의 일환으로 민주버스 노조에서 회사로 조합비공제요청서를 보낸 2015. 11. 5.에야 비로소 노조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G은 2015. 10. 13.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였고, 당시 민주버스 노조 K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노조에 가입한 후 바로 회사에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G이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승무정지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상가 212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 I, J이 2015. 10. 13.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자 2015. 10. 22. H에 대하여 승무정지, I과 J에 대하여는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는 전보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0. 16.부터 배차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지 않은 후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I과 J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내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주)에서는 Q 노선과 R 또는 S 노선 사이에 순환근무가 이루어져 왔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및 같은 달 20. 2일간 비번인 근로자들을 F(주) 사무실로 소집하여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할 경우회사를 분할매각할 것이라며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기존 노조 가입자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의 녹취록과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기존 민주버스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할 것을 종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10. 19. 및 같은 달 20.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를 분할매각할 것이라며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기존 민주버스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J은 당심 법정에서 '2015. 10. 19. 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민주버스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사람들은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G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