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37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9.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D에게 고용되었는데, 2016. 2. 5.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작업 중 3층 발판에서 동료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종골의 골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자 E은 피고의 처남으로, 건축 당시 피고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튿날 원고를 병문안간 자리에서 산재 처리를 약속하였고, 주식회사 F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던 점(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D은 '피고로부터 외부마감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처남인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사람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의 책임근거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장소는 약 4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발판이었는데, 발판 옆에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었고, 원고는 안전모나 안전로프도 제공받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건물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발판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G생 남자
가동종료일: 2053. 2. 14.(만 65세)
기초소득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고용되었는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사고 시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시(늦어도 건축주 명의자 E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6. 5. 3.에는 공사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까지는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평균임금액인 124,1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득액을 '평균임금액 124,100원 × 365일 × 1/12= 3,774,708원'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골절 후 압박 변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5%
좌측 족관절 관절운동 저하 및 거골하 관절 이차성 관절염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중복장해율: 26.47%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를 위하여 2017. 1. 11.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고가 사고일부터 간헐적으로 총 134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134일(2016. 6. 17.까지)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016. 2. 5.부터 2016. 5. 3.(실제 수입 적용)까지
3,774,708원 × 100% × 1.9875= 7,502,232원
2016. 5. 4.부터 2017. 1. 11.(휴업급여 지급기간)까지
2017. 1. 12.부터 가동연한까지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016. 2. 5.부터 2017. 1. 11.까지: 9,576,790원[= 13,681,129원(=7,502,232원 + 6,178,897원) × 0.7]
2017. 1. 12.부터 2053. 2. 14.까지: 118,677,283원(= 169,538,976원 × 0.7)
공제
휴업급여
2017. 1. 1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9,576,790원이고, 원고가 2017. 1. 11.까지의 휴업급여로 20,133,76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2017. 1. 11. 까지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2017. 1. 12.부터 2053. 2. 14.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118,677,283원이고, 원고가 장해급여로 27,302,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2017. 1. 12.부터 2053. 2. 14.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91,375,283원(= 118,677,283원 - 27,302,000원)이 남는다.
소결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91,375,283원(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8,375,283원(= 일실수입 91,375,283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6. 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공동피고였으나 소 취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