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47,2017
판결선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0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도용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9. 1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56,666원 및 퇴직금 52,302,5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007,8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2015. 3.분 임금 533,400원, 2016. 10.분 임금 1,911,666원 및 퇴직금 2,984,900원 등 합계 5,429,9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23,33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9047』
K, L, H,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사본, 퇴직금산정서 9매
『2017고단2647』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
S 첫급여 입금 금액, 2016년 7월 ~ 10월 급여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법정기간 이내에 청산되지 못한 금품 합계액이 큰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 H, O, Q, K, P, L, M, N, R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경영 악화에 따라 금품 청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도용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6.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57,5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1.분 임금 886,660원, 2016. 10.분 임금 3,050,000원 및 퇴직금 8,926,5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근로자 D 부분 제외
각주2) 근로자 E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