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82
판결선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선주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길이 72.48m, 폭 26.10m, 높이 3.70m, 총톤수 1,729t의 선박 'Q'의 수리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은 선박수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선박임가공업체인 'R'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Q'의 수리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28일, 2016. 7.경 7일의 기간 동안 보령시 S에 있는 T 내 선박수리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6.분 임금 4,760,000원, 2016. 7.분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6,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선박수리작업을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 중 3,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M, L의 각 진술서
각 수리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V회사 내역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각 거래 내역조회, 직불동의서,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채권가압류, 출력일보 및 통장내역, 일별 작업일지, 작업일보,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경 28일, 2016. 7.경 7일의 기간 동안 보령시 S에 있는 T 내 선박수리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6.분 임금 4,760,000원, 2016. 7.분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10, 15, 16, 17, 18, 19, 20 기재와 같이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5,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