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9
판결선고
2017. 4. 27.
범죄사실
피고인 E㈜은 1951. 8. 29. 충남 아산시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I 정비공사」를 32,478,000,000원에 수주하여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2000. 10. 25. 경기 화성시 J에서 건설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과 신진유지건설㈜로부터「I 정비공사」를 13,594,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시공하는「I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K 선별장의 현장팀장으로 쓰레기 선별기인 트롬멜스크린의 작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과 신진유지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I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동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7. 19. 09:2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I 선별장 안에서 트롬멜스크린 교체작업을 지시·감독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트롬멜스크린 교체작업의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트롬멜스크린 설비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면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현장팀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트롬멜스크린 운전시작 전 근로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소리 등으로 신호방법을 하고 근로자들의 대피여부를 확인한 후 기계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의 대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좌측 외부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M(65세)로 하여금 스크린망 후미레일과 측면벽체 사이에 몸이 빨려 들어가 협착하도록 만듦으로써 다발성 골절상 및 타박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 서구 L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N 현장 굴착부지 작업구간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트롬멜스크린 배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회신서 및 재해조사의견서 첨부)
부검감정서
전면 작업중지에 따른 개선조치 보고 건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계를 가동하기 전에 가동사실을 소리쳐서 알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판사 김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