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47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