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49,2017
판결선고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건물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H의 2016. 10. 및 11.분 임금 6,700,000원(매월 3,350,000원)과 퇴직금 4,252,407원 등 합계 10,952,40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미지급금, 퇴직금 등 총 합계 14,431,36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6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건물 812호에 있는 (주)A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I의 임금 합계 21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13, 17, 18, 23, 25 내지 31,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6,91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8,831,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9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AG의 대표이사이고, AK은 (주)AG의 경리과장였던 자이다.
(주)AG은 'AL공사'의 시공사인 AM의 협력사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AN와 2016. 7. 25.경부터 2016. 8. 22.경까지 AN가 위 공사현장의 AO공사에 대한 장비 임대 등을 진행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이에 (주)AG은 2016. 9. 29.경 AN에 위 구두계약에 따라 1차로 어음번호(AP), 대출금액 85,800,000원, 채권만기일 2016-12-31,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AK은 AM에서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전월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변경하고 AM에 제출하여 AM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변조
AK은 2016. 10.경 인천 부평구 AF건물 812 'AG' 사무실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를 출력한 후 위 조회서의 채권만기일 부분을 '2016-10-31'로 고친 이후 정상적인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 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 조회서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K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AK은 2016. 10.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서를 스캔한 뒤 그 파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M 직원인 AQ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K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49]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AR의 진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진정인들 체불내역서
[2017고단4860]
각 진정서
N,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대표, 참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체불내역, 노무비 청구 집계표
[2018고단179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상매출채권조회(일반),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 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9,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많으며, 피고인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건물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444,0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419,41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6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건물 812호에 있는 (주)A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10,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내지 12, 14 내지 16, 19 내지 22, 24, 32, 33,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58,023,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387,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5 내지 7, 9 내지 11, 14, 15,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6,136,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취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