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0
판결선고
2017. 10.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운영지원부 부서장으로 인사관리, 비용집행, 마케팅, 계약 등에 대한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운영지원부부장이며, 피고인 C은 F의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F는 상시 근로자 1,05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서 2016. 5. 21.경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항만운송본부 G지부(이하 'G지부'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F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며, F는 2016. 5. 26.경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기간 2016. 5. 26.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화물터미널 AACT F 인천공항 사무실에서, G지부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F에 협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 및 조합원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기업 노조를 설립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여객부 소속 직원 I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이 보다 회사 측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사에서 그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F 소속 근로자 J, K, I, L 등이 2016. 5. 27.경 F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고인 C은 K, I에게 위 F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도록 알려주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F 노동조합 가입신고서를 교부하면서 가입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 A 등에게 F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원 가입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O, N, P, Q, R, S,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 N, P, J, S, R, I,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공항사업본부 조직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김포지점부노 관련 녹취록, 기업노조설립 관련 자료, 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F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G 관련 자료 제출, I 등 근무표, 서울지노위 의결결과, 조합원 명부, 사측 제출 근무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및 취하서, 김포지점 회의실 대화 내용, 인사발령,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알림, 자료송부, 결정서,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녹취서 및 녹음CD, 각 문자메시지, telegram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C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V'라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G지부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