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70
판결선고
2018. 1.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금속화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9: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B 원재료 창고에서, 근로자 E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된 적치대 위의 철선코일 2개에 라벨작업을 위해 코일 내로 상체를 집어 넣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철선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전도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철선코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철선 코일이 위 E을 덮쳐 그 자리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압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태평기 호퍼 작동부 및 연마기 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원자재 창고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 조종기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아 비상정지 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가공반에 설치된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 조사결과
감독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유가족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위수현
각주1) 공소장의 피고인 F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피고인 A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