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7
판결선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3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13,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142,4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입금수령정리 자료, 각 통장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2015. 8. 17. E, G과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고, 개인 수리 실적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급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며, ② 근로자 F의 경우 임금의 정산 기준이 매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1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증인 E, G, H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과급제로 월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된 바,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증인 H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F과의 임금 정산 기준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로 진술한 사실, 위 H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F과 2016. 1. 29.부터 월급제로 정산해 주기로 하여, 2016. 3월분 급여까지는 정상 지급하였고, 2016. 4.1.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47면)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F에게 2016. 4. 1.부터 그가 퇴사한 같은 달 24일까지의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