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정17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6. 11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2,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42,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6.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