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용품 및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9,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7월 임금 69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