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34
판결선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 3층에서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 8월 임금 1,56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 I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47,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진정인)
각 정산서, 각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근로자 C,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 3층에서 2015. 4. 2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년 11월 임금 1,53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39,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272,1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2017. 3. 29), C의 처벌불원서(2017.5. 15.)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B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