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2,182,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으로 1,700,000원만 지급하였다(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에 더하여 '각종 수당'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2,182,860원과 최저임금이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1,700,000원의 차액인 48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인 2,182,860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만으로는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이다.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위 별표1에서 정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별표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별표1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금원'으로서 그 바로 앞에 적시되어 있는 '결혼수당 · 월동수당 ·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에 준할 정도로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야대 수당(손님이 야간에 대실을 연장하는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 ② 더블 수당(손님이 조기에 퇴실하였을 때 종업원이 빨리 청소하여 다른 손님을 받게 되는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10,000원), ③ 음료 수당(손님이 맥주 세트를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10,000원)을 매월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손님의 대실 연장, 조기 퇴실, 맥주 구입 등 사유로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매월 발생하여 지급될 것임이 확실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금원'이라거나 '결혼수당 등에 준할 정도로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것이 위 별표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바(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27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1729 판결), 위 무죄 판결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각주1) 관련 형사사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