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560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은 공공기관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한 금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입 및 납부가 강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이 과오납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할 때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 다음날인 2013. 2. 7.부터 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날인 2016. 1. 28. (피고가 기반환한 법정이자의 기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8,601,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④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판단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가 이 사건과 같이 과오납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03. 12. 31.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된 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규정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 최초 도입되었다]을 두고 있었는데 위 부당이득 징수 규정은 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이관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이관되자 위 제85조와 같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점, ③ 이와 같은 입법연혁 및 입법 체계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율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7호의 '보험료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의 징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과도 부합하는 점, ④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는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는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또는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바, 그 부과과정에서 ㉠ 계속사업의 경우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에 차이가 생기면 이에 기초한 '월별보험료'의 정산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 도급사업의 경우 당해 보험연도 중 미확정된 상태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과 확정보험료의 금액의 차액(부족액 또는 초과액)이 생기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 보험료'의 정산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징수 및 반환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이 '산재보험료의 정산', 즉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험료에 대한 징수관계를 종결시키는 정리절차인 점, 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료의 정산'의 결과 보험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확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충당 및 반환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점, ⑦따라서 산재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당연히 과오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의 충당 및 반환에 있어서 곧바로 적용된다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이 과오납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가 이 사건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의 원본뿐만 아니라 금전의 특성상 이를 납부받은 시점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법정이자 상당액의 이익 역시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현존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2. 7.부터 위 2016. 1.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14,468,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7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으며(같은 법 제748조 제1항),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애초에 얻은 것이 '금전'인 경우 금전은 그 가치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금전의 원물 또는 그 대위물에 대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단지 가액반환만이 허용된다. 또한 민법 제747조 제1항의 '그 받은 목적물'의 범위에는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긴 과실이나 사용이익 기타의 종된 이익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수익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취득한 과실 기타 종된 이익에 한정되므로, 그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이를 대여하거나 예치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그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취득한 금전의 원본 그 자체만 '그 받은 이익'으로서 반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은 금전으로서 가액반환의 대상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을 실제로 사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그 받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의 원본 그 자체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