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45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O, P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노임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 시작될 때까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1. 10. 20. 나이지리아 이모주와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대금 지불은 신용장(L/C)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였다(제18.1항).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재정불량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 한국은행에 건설업협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위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도 신용장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이 지분은 있으나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 'H'는 2012. 2.경 피고인의 관여 없이 나이지리아 이모주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경에서야 주식회사 F과 이모주의 사이의 도급계약과는 달리 'H'가 공사를 진행함을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3. 5.경 출국하여 이모주 주지사를 만나 주식회사 F이 'H'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H'측과 기존에 지급된 선수금과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장래에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같이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협의를 거친 바 없이 돌아왔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3. 9. 4.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차용할 시점에는, 주식회사 F과 이모주 사이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모주는 현지 법인인 '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무렵 이후에는 독단적으로 피해자에게 3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고, 그 후 사정이 달라진 바도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2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O, P과 근로계약 중에 "나이지리아 이모주 공사가 시작되면 임금을 지급한다.

"는 조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더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퇴직 시임금청산의무, 퇴직금지급의무에 있어서 기일연장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피고인이 이모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방법과 편취금액,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에 있어서 미지급 경위와 사유, 미지급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