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224,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D은 2018.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D은 2018. 3. 27.부터 각 2018.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1, 13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⑵ 원고 A은 2009. 8.경, 원고 B은 2011. 5.경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성 버스기사들로서, E노동조합 인천지부 F지회의 조합원으로도 가입되어 있다. ⑶ 피고 회사는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G 등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 ⑴ G은 2015. 7.경 내지 8.경 H에게 사실은 원고 A이 I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원고 A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I가 하는 게 마음에 안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H은 2017. 7.경 내지 8.경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들은 말을 J에게 말하였고,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K에게 “원고 A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A 때문에 몇 놈이 E(위 ‘E노동조합’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넘어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G, H은 위 각 명예훼손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7. 12. 21. 2017고정2327호로 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J, I의 성희롱 및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⑴ I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 A에게 “A년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라고 말하였고, J는 2016. 7. 27. 원고 A에게 H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이냐고 묻고, “행실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였다. ⑵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H, J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2. 23. H, J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⑶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I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징계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I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⑷ 피고 회사는 G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징계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D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2. 30. 피고 D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된 성희롱예방교율을 하지 않았다(2014년, 2015년에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에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1의 2목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 D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⑴ 피고 D은 원고 B이 2015. 10. 13. ‘L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E노동조합 F지회’에 가입하자 2015. 10. 22. 원고 B에 대하여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조치를 하였다. ⑵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1608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5292 판결에서 원고 B에 대한 원고 B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70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⑶ 한편, 원고 B은 ‘사실은 E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피고 D로부터 배차변경을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 M 버스 기사로 복직된 것은 원고 B 등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5. 26. 위 인천지방법원 2016노529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N 버스의 기사가 부족하여 시내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E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주거지와 N 버스 차고지가 멀어 회사에 이야기하여 M 버스 기사로 복직되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7975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원고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B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이 인천지방법원 2018노1373호로 계속 중이다.

바.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대응과정에서의 발언 등 ⑴ 피고 D은 2017. 8. 21. E 노동조합 대표인 O, P, Q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내가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으면 돼, 뽑지 말어, 두 번 다시, 과부는 안받을께“, ”아니… 자기들끼리 술마시다가 뭐 했다면서,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하였고, ”원고 B이 아주 뭐 빨갱이보다 더 하대, 그래서 내가 원고 B에게 넌 여기서 어디가면 큰일 나겠다. 너 여기 나가면 인천바닥에서 일못하겠어. 넌 여기서 찍소리말고 내 밑에 있어어라 그랬지“라고 말하였다. ⑵ 피고 D은 2017. 8. 25. 원고들 및 R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조치 등을 요구받자 원고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기사로,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자들은 절대 안쓴다고 이제”라고 말하고, 원고 B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라고 하자 직원인 S에게 “야! 봐봐, 저기 뭐야 S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마라, 알겠어? 한놈도 쓰지마”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 D에 대한 형사고소 등 ⑴ 원고 A은 위 바.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 D을 강요미수,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1. 3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⑵ 원고 B은 위 바.항 기재 사실 및 피고 D이 ‘E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시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노선변경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D을 모욕, 강요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3. 28.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남녀고용평등법 중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⑴ 피고 D에 대한 청구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2차적 가해행위를 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른 조치의무를 해태하였다. ㈏ 피고 D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직장 내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았고, 실시한 연도에도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실시에 그쳤으며,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늦게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 D의 의무 위반은 원고 A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위 피고는 직장 내 성희롱 G, I에 대한 노선배치를 적기에 변경하지 아니하여 원고 A과 계속하여 같이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의 조치의무를 해태하였다. ㈐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피고 D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성희롱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가하였는바, G 등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D은 위 ⑴과 같이 원고 A에게 2차적 가해행위를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12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9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및 성희롱 발생시 사후조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소결 원고 A은 이 사건 성희롱 및 2차 가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치료비로 224,800원을 지출하였고, 앞서 본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24,800원(= 224,800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⑴ 피고 D에 대한 청구 ㈎ 원고 B이 피고 회사가 선호하지 않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자 피고 D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근무노선을 전환배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버스회사 사장들이 원고 B이 빨갱이보다 더하다고 한다. 이제 다른 회사에는 취업을 못한다. 빨리 작성해라. 그리고 내일 공증을 받아와라. 앞으로 두고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원고 B에 대하여 “빨갱이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하였다. ㈏ 또한, 피고 D은 원고 B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기사를.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고 말하여 성차별적 발언 및 2차적 가해행위를 하였다. ㈐ 이는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 B이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D의 위와 같은 강요, 협박, 모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것인바,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소결 원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⑴ 피고 D은 원고 A에게 모욕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D이 적정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D은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한 후 G 등에 대하여 징계 및 배차전환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⑵ 피고 D은 원고 B에게 강요, 협박,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⑶ G 등이 원고 A에게 명예훼손,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장소 외의 곳에서 일어난 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⑴ 피고 D ㈎ 판단기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피고 D의 성희롱 또는 성희롱 발생시 조치 관련 불법행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 등이 원고 A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17. 8.경 원고 A이 G 등의 성희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라는 말을 3회 반복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더 깊어져, 원하는 대로 해주겠는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자 기사들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직원인 S과장에게 “이거 봐, S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말어, 알겠어, 한 놈도 쓰지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참조)가 있는 사업주인 피고 D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피고 D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0, 11, 갑 제9호증의 11, 12, 갑 제10호증의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의 1, 2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피고 D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의 게시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가 정한 위탁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인 피고 D이 위와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은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의무위반자가 피고 D이라고 보이고 위반내용도 앞서 본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 D의 책임에 포함시켜 인정하기로 한다). ⑵ 피고 회사 ㈎ G 등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G 등의 위와 같은 성희롱, 모욕 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H, J, I은 ‘직장 내 성희롱’ 명목으로 징계를 받았는바, G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G 등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근무장소 외에서 벌어지는 등 업무관련성이 없어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특성상 이동이 잦은 버스기사들 사이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원고 A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앞서 본 G 등 및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그 진료비 등으로 224,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A이 입은 적극적 손해로 인정된다. 원고 A이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G 등과 피고 D의 가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피해의 성격, 정도와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24,800원(= 224,800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⑴ 피고 D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 B이 E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한 사실(원고 B은 E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 노선변경 조치는 E 노조 가입과 관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D이 2017. 8. 25.경 원고 B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직원인 S 과장에게 “이거 봐, S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말어, 알겠어, 한 놈도 쓰지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 D이 원고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점과 O 등 노동조합 대표들에게 원고 B에 대하여 “빨갱이”라고 말하여 모욕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그 강요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 B과 O 등의 관계, 그 발언의 맥락과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 회사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원고 B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B이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그 가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원고 B이 입은 피해의 성격, 정도 및 그 기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동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