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62965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병합),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184,293,14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187,926,166원으로,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64,370,4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4,153,08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A은 ‘A’, 피고 주식회사 B은 ‘B’,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단’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 A, B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9. 9. 인천지방법원 C,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D로 각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각 경매절차는 2017. 6. 8. 병합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 이후 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E의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신청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은 E의 근로자들(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칭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었다.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2016. 7. 15. 전후하여 E에서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2016.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E로부터 별지2 목록 ‘체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8,877,7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를 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별지3 ‘원고 체당금 지급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2. 24. 및 2017. 5. 11.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BL, BM에게 합계 5,360,190원을, 2017. 5. 17. 및 2017. 6. 26.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의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BN, BO에게 합계 520,098,770원(=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에 대한 514,153,080원 + BN, BO에 대한 5,945,69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에게 525,458,960원(= 5,360,190원 + 520,098,7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21.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952,714,372원을, 1순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1,971,490원을, 2순위로 피고 A에게 401,327,276원, 피고 B에게 409,238,749원, 피고 공단에게 140,176,85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 배당금 중 219,543,572원, 피고 B 배당금 중 223,871,834원, 피고 공단 배당금 중 76,683,364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8.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E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2016. 12. 19.) 전인 2016.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의 직원들에게 체당금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098,77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을 포함한 E의 직원들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은 181,783,70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은 185,366,915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은 63,493,4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은 520,098,77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①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배당요구시 체불임금 내지 체불퇴직금의 합계를 기재하였을 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2018. 10. 23.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 ③ 원고 역시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사실에 대하여도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근로자들 및 원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한 자가 진정한 근로자인지 및 그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데,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를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재판예규에 규정된 서류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은 명확히 밝혔었는바, 채무자인 E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로서도 이 사건 배당요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각 확인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BN, BO이 E의 근로자였던 사실이나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배당요구 채권자들은 모두 E의 기존 근로자들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대위배당참가 가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E의 진정한 임금채권자들로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7. 및 2017. 6. 26.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그중 일부로서 합계 514,153,08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의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BN, BO에게 체당금 5,945,69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들을 대위하여서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6. 26. E의 직원이었던 BN, BO에게 합계 5,945,6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BN, BO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BN, BO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배당표의 경정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54명에게 지급한 514,153,08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E에 대한 최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들에게 앞서 본 각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 952,714,372원을, 1순위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1,971,490원을 배당하고,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54명에게 대위변제한 514,153,080원을 배당하고, 남는 배당액인 436,589,802원(= 952,714,372원 - 1,971,490원 - 514,153,080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다.

○

피고 A: 184,293,145원[= 436,589,802원 × 401,327,276원 / 950,742,882원(= 952,714,372원 - 1,971,49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피고 B: 187,926,166원[= 436,589,802원 × 409,238,749원 / 950,742,882원]

○

피고 공단: 64,370,491원[= 436,589,802원 × 140,176,857원 / 950,742,882원]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184,293,14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187,926,166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64,370,4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4,153,080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