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64
판결선고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192,4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4,25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기 진정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의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보다 많은 액수를 F이 퇴직할 당시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5년 이상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 취업규칙에 따라 F의 연차휴가는 17일인 사실, F이 사용한 휴가는 3일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F이 퇴사할 당시 퇴직금 및 2개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개월 급여는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준일인 14일은 공소사실 기준일인 13일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F의 퇴직시에 위 기준일에 따른 수당을 F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이외에 다른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5.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2.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495,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5.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330,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4.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